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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7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B 메시지로 “게시판을 관리해 줄 직원이 필요하다, 게시판을 관리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직원 등록을 위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 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2. 18: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6에 있는 범어역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B 메시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금융대출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거액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당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몹시 불우한 환경에서도 건실히 성장하였고, 고아가 된 후에도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가며 자동차정비기술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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