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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8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9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은 이미 피고인의 옵션 투자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된 이후 추가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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