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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7 2014노2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보험에 대한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C인 것처럼 가장하게 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은, 피해자 C과의 사실혼 기간 중에는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차용금을 편취하고, 사실혼 관계가 청산된 이후에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C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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