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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노46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11명{ [2017 고단 3658] 사건의 피해자 10명 및 [2017 고단 5882] 사건의 피해자 BG} 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범들과 계획적 반복적으로 저지른 이른바 인터넷 물품 사기범행으로 범행 수법이나 내용, 범행 횟수( 합계 42회), 피해 규모( 합계 7,400만 원 상당) 등을 고려 해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그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기범행으로 지명 수배 중에 있었음에도 추가 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타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도 받았고 그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수사에 혼선까지 야기한 점, 동종범죄( 접근 매체 양수에 의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보이 싱 피 싱 인출 책으로서 사기 등) 로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당 심에서 확인된 피해자 6명에 대한 피해 회복 내역의 경우 피해자 BG( 피해금액 94만 원) 을 제외하면 모두 원심판결 선고 이전의 사 정들 로서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18. 3. 8. 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참조),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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