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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04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6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60 시간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해자 33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행으로도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 신청인의 편취 금 6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2 항, 제 3 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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