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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02 2015고단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5]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D 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8.경 필리핀국 마닐라시에서 진도군청이 개최하는 진도군 농특산물 홍보박람회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D 어학원은 매출액이 10억 원 정도 되고 순수익은 매출액의 50% 정도인데, 지금 돈이 회수가 안 되어서 그러니 어학원 운영비로 쓸 돈을 빌려주면 2달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 어학원은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어학원 수익도 운영비보다 적었으며, 그 수익도 기존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될 계획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2.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다음 날인 같은 달 13.경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9,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진도군청 및 춘천교육청으로부터 교육생을 유치하여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의 돈을 갚으려고 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이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한국의 교육청, 기관, 개인으로부터 교육생을 위탁받아 교육하고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3. 여름경부터 진도군청 관계자와 접촉하여 진도군의 학생들을 유치하려 노력하였고, 2013. 9.경 진도군청을 방문하여 위탁 교육을 제안한 사실은 있지만 필리핀이라는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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