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2 2013고단3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선교사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목사이고, 독일에서 선교 활동을 위한 독일어학원을 설립하였는데, 현재 운영이 어려우니 어학원 운영자금 4,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어학원을 정상화 시킨 후 바로 갚겠다.”라면서 금전차용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카지노 등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어학원 운영자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 어학원과 관련하여 5개월 이상의 월세를 연체하고 있었고, 교사들의 월급을 체납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타인에게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4.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0원, 2012. 8. 18.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530,000원, 2012. 11. 23.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0원 등 합계 41,03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 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