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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1: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05:00경까지 차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술이 어느 정도 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 염좌)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2006. 11. 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4. 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별다른 사고를 동반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약 50일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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