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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20구단26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12. 03:0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5. 7. 21.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08. 9. 30.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1. 6.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4. 2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한 거리가 약 400m로 비교적 짧은 거리인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점, 이 사건 수사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의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원고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부칙(법률 제16037호, 2018. 12. 24.) 제2조 이하 통틀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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