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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3 2013도1380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지만,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는 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407 판결 등 참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는 발행인에 국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발행인이 아닌 자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거짓 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그 죄를 범할 수도 없다.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수표가 지급제시됨으로써 당좌예금계좌에서 수표금액이 지출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당하게 되는 자는 결국 수표의 지급인인 은행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한 자인 수표의 발행명의인이 되고, 수표가 지급제시되더라도 수표금액이 지출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당하게 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명의차용인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 2월 말경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F 명의로 액면금 1,000만 원의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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