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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4노68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배상신청인 M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신 상태에 있어 수형 생활이 불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배상신청인 M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 M은 피고인에게 13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1664호 사건 등의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 M에게 300,000원의 지급을 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 M이 신청한 금액인 130,000원을 초과하여 300,000원의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M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배상신청인 M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2013고단1664』중 끝에서 두 번째 줄 “11,003,100원”을 “10,833,100원”으로 고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1의 피해액란 “300,000”을 “130,000”으로 고치고, 위 일람표의 마지막 부분 피해액 합계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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