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나11417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5가단22658 판결
변론종결
2021. 6. 17.
판결선고
2021. 7.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2행의 '의사의 관리하여'를 '의사의 관리 하에'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3, 4행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의 감정결과'를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변경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는 실제로 몸이 아파 입원하였고, 그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가사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부금이 과장된 입원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피고가 실제로 몸이 아파 입원할 수 밖에 없었던 입원에 따른 정당한 보험금이었는 바 그 부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갑 제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 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은 별지 1 감정의견과 같이 피고가 해당 병증 등으로 입원한 기간 중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본 점,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에 대한 2018고단1322 사기 사건에서 2020. 11. 11. "피고가 원고 등 4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음에도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합계 27,014,0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이 사건에서 피고가 입원치료 받은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피고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입원한 기간 중 상당기간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던 기간에 대해 살펴본다. 피고는 을 제1호증의 기재를 들어 허위 입원 일수는 97일이며, 따라서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부당이득금 7,250,000원 중 97일(허위 입원 일수)/167일(총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4,211,077원만이 부당이득금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토대로 허위 입원 일수를 83일로 보고 이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7,250,000원으로 계산한 것으로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항목별로 비교해보면, 을 제1호증에서 별지 1 감정의견 순번 4 항목에 대해서 7일 더, 순번 9 항목에서 7일 더, 순번 11 항목에서 7일 더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검토불가 내지 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동일한 의견을 나타냈다. 을 제1호증에서 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보다 피고에게 더 장기간의 입원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을 제1호증은 수사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어 구체적인 진료기록이 모두 제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상당 부분을 검토불가 의견을 밝히고 있어 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더 신빙할 수 있다.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던 기간은 83일로 보이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김진웅
판사 곽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