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라고 한다)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피고 A”을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 한다)”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부터 제18행까지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자녀배상책임 특약”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A, D, F의 공동불법행위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보험금 지급으로 A, D, F이 모두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들은 A과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89,075,31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2.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3.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부터 제6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되나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