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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36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근로자 E에 대한 이 사건 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상여금, 퇴직금 합계 7,796,2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E가 진정서를 제출한 후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진행 중에 피고인들이 위 금액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임금 등 지급거절에 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제1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그 판결 이유에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E의 퇴직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을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범의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볼 때,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어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임금체불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그 밖에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피고인들의 범의를 확증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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