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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 13, 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단기, 드라이버, 흰장갑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 아파트 빈집을 대상으로 정하고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방범창살을 절단한 다음 집 내부로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3. 2. 6. 12:52경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고 한다)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9동 1503호에 있는 피해자 E(남, 43세)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자 빈집으로 생각하고, 위 C은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복도 쪽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집안 화장실에 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화장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집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3. 9. 12:30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118동 702호에 있는 피해자 G(남, 27세)의 집에 이르러 빈집임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복도 쪽 창문의 방범 창살을 절단한 다음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장, 현금 10만원, 시가 30만원 상당의 남성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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