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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9 2018구단7211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실시계획의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2017. 3.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인 ‘B 토지보상 및 녹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구로구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원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D 답 102㎡(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 26.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관하여 수용의 개시일을 2018. 3. 16.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8. 23.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498,270,000원(=102㎡ × 4,885,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의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E과 주식회사 F,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의 법원 감정인 G는 각각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대지인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평가하였다.

단가(원/㎡) 평가액(원) 이의재결 E 4,860,000 495,720,000 F 4,910,000 500,820,000 법원 감정인 5,010,000 511,02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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