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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6 2016고정39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부산 사하구 F 빌라 공사현장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인 바, 위 빌라 공사로 인해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하자 평소 공사 진행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9. 경 위 공사현장 입구에서, 피해 자로부터 그곳에 주차해 놓은 남편 소유 베 라 크루즈 승용차 (G )를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인근에 있는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가 공사장 흙을 운반하는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빌라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6. 08:00 경 위 공사현장 입구에서, 피해 자로부터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 그 랜 져 승용차 (H )를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출근을 하여 비계 파이프 운반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빌라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들 및 인근 주민들이 이미 주차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곳이고, 차량에 연락처를 남기는 등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를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이미 피해자나 피해자의 회 사가 판시 도로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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