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G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5. 19:50경부터 2018. 6. 1.경까지 사이에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H이 현장소장으로서 관리하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들 소유의 위 공사현장 진입도로의 매매 문제로 분쟁이 있어 위 진입도로를 막아 공사를 방해할 생각으로 피고인 G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위 공사현장 진입로 앞에 주차해 놓아 공사장비 및 건축자재 등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8. 6. 4. 19:00경부터 2018. 6.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대리운전기사인 I로 하여금 위 G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 진입로 앞에 주차해 놓게 하여 공사장비 및 건축자재 등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현장촬영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