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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894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8. 5. 5. 23:20 경 사이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그 곳 편의점 안에 있는 D, E 등을 쳐다보며 양손을 팬티 안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5. 23:5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 G 지구대 안에서 위와 같이 공연 음란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그곳 지구대 소속 인 경장 H이 피고인의 수갑을 의자에 고정한 후 피고인을 조사하려고 하자 “ 야 이 새끼야, 왜 나를 체포 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H의 콧등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편의점 CCTV 열람 및 복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45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의 대상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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