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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29 2016고정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5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F 등 9명의 2014. 11. 월 임금 합계 636,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 일인 2014. 12. 19.에 정기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F 등 11명의 2014. 12월 임금 합계 1,188,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 일인 2015. 1. 19.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F 등 11명의 2015. 1월 임금 합계 1,296,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 일인 2015. 2. 19.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F 등 11명의 2015. 2월 임금 합계 1,038,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 일인 2015. 3. 19.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F 등 10명의 2015. 3월 임금 합계 816,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 일인 2015. 4. 19.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F 등 10명의 2015. 4월 임금 합계 1,068,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 일인 2015. 5. 19.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F 등 9명의 2015. 5월 임금 합계 918,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 일인 2015. 6. 19.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F 등 9명의 2015. 6월 임금 합계 1,002,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 일인 2015. 7. 19.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F 등 9명의 2015. 7월 임금 합계 924,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 일인 2015. 8. 19.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노조에 일비 등으로 매달 지급하여 오던 것을 F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이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여 달라고 하는 바람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민사판결 문

1.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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