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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7고정11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8. 5. 19. 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자에 근무하고 있는 D의 2017. 3월 임금 2,039,331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1,411,148원을 임금 정기 지급 일인 익월 2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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