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어선을 소유할 목적으로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제조를 의뢰받은 어선제조업자가 어선을 완성하려는 의사로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 또는 어선제조업자가 후에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오는 자의 의뢰를 받아 어선을 완성할 목적으로 미리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 그 선체 제작행위에 대하여 구 어선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어선건조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선법은, 어선의 건조·등록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능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선박의 안전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이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점과 구 어선법(2002. 1. 14. 법률 제6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의 규정형식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어선의 건조를 직접 행하여 어선을 소유하려는 의사로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구 어선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어선건조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어선을 소유할 목적으로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제조를 의뢰받은 어선제조업자가 어선을 완성하려는 의사로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 또는 어선제조업자가 후에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오는 자의 의뢰를 받아 어선을 완성할 목적으로 미리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어선제조업자는 그 선체 제작행위에 대하여 구 어선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어선건조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구 어선법(2002. 1. 14. 법률 제6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은, '어선을 건조·개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는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선법은, 어선의 건조·등록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능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선박의 안전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이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점과 구 어선법 제8조 의 규정형식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어선의 건조를 직접 행하여 어선을 소유하려는 의사로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구 어선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어선건조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어선을 소유할 목적으로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제조를 의뢰받은 어선제조업자가 어선을 완성하려는 의사로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 또는 어선제조업자가 후에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오는 자의 의뢰를 받아 어선을 완성할 목적으로 미리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어선제조업자는 그 선체 제작행위에 대하여 구 어선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어선건조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후에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어선의 건조를 의뢰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어선을 완성할 목적으로 2001. 2. 10.경부터 2002. 3. 15.경까지 2.2톤급 FRP 선체 1개를, 2001. 3. 15.경부터 2002. 3. 19.경까지 4톤급 FRP 선체 1개를 각 제작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구 어선법 제8조 제1항 의 어선건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선박건조의뢰자와 공모하여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한 것이라는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데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나,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검사 주장의 공모에 의한 어선건조의 공소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