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3874 (2010.02.01)
제목
정당한 사유없이 지배주주에게 과다한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불산입함
요지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임원상여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보다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
원고
주식회사 ○○클럽
피고
충주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45,403,860원의 부과처분 중 81,991,54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1. 설립되었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정관 제34조(보수 및 퇴직금)에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6. 3. 23. 주주총회를 열어 임원의 보수한 도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고, 이어 2006. 12. 22. 이사회를 개최한 후 성과금 지급에 관하여 '지급범위 : 임직원포함 전 사원 지급사유 : 성과에 대한 보상 지급액 : 대표이사가 정한 금액'으로 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2. 28.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그 중 임원에 대한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06. 12. 28. 위와 같이 지급한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강AA에게 지급한 상여금 10억 원(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의 성격을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9. 8. 1. 원고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45,403,8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0.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2.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갑 제3 내지 8, 10,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산입의 대상이다. 이 사건 상여금은 2006. 3. 23.자 주주총회 및 2006. 12. 22.자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당연히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원고의 2006. 3. 23.자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한 뒤, 2006. 12. 22.자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대표이사가 정한 금액' 을 임직원의 상여금으로 지급할 것을 결의한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
령 제43조 제2항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할 때 구체적인 급여지급기준까지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만약 피고가 이런 요건이 부가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세법규정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 다.
(3) 강AA은 2001. 12. 13. 원고의 사정이 매우 어려울 때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보수를 받지 않고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매년 꾸준히 증가시킨 공로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이와 같이 특별히 기여한 근로의 대가라는 성격이 있으므로 비록 다른 임원들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금액의 크기만 가지고 정상적인 상여금이 아니라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잉여금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은 손금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사전에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세의 부과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상여금의 실제 성격 이 과연 무엇인지를 판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2)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① 이 사건 상여금 지급 당시 원고는 주주총회를 열어 임원의 보수지급 한도만 정했을 뿐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단지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가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그 외에 아무런 다른 기준이 없었다. 그런데 대표 이사가 정한 금액이라는 의미는 누구에게 어떤 금액을 지급할 것인가의 결정을 전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구체적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아예 상여금의 지급기준 자체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 보수 지급의 한도만 넘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상여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후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금액을 보면 실제로도 그런 식으로 상여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② 비록 강AA이 여러 해에 걸쳐 회사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통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무슨 특수한 업무를 취급한 것이 아니라 그저 대표이사로서 본업에 충실하였다는 것이다. 강AA이 비록 무보수로 근무하였고 재직기간 동안 회사의 운영상태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경영호전이 전적으로 강AA 한 사람의 남다른 능력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강AA의 주도하에 다른 모든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는 것이 사리에 부합할 것이다.③ 회사가 좋은 실적을 내는데 기여한 정도는 임직원 개개인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한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반영하여 상여금 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상여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뒤 강AA에게는 임원보수 한도의 100%를 지급하면서 다른 임원들에게는 임원보수한도의 2, 3%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아예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여금의 성격은 미리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책정된 정상적인 상여금이 아니라 회사의 잉여금을 지배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운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강AA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은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지배주주인 강AA에게 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 거액을 이 사건 상여금으로 지급하면서 그와 공동 대표이사로서 동일직위에 있던 강BB에게는 아예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차별대우를 납득시킬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손금산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