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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671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므로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이 당해 민사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2013. 2. 20. 확정되었는데, 그 전인 2013. 1. 18.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그러면 법정 진술에서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인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저는 일만 하였기 때문에 자료는 준비하지 못하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는 자로 재보고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으나, 그 밖에 역시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앞서 주차장의 높이를 측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다만 높이가 기억이 나지 않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및 이후 검찰에서 2차례에 걸쳐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위증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 즉, 관련자들과 함께 주차장의 높이를 측정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토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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