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59,4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위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위 법원 E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아 2015. 9. 22. 인도명령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토지 및 건물, 제시외 건물을 채무자(이 사건의 피고들이 모두 포함된다)들이 경계 구분 없이 공동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7. 16.부터 이 사건 임료감정일인 2016. 6. 14.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료 상당액은 합계 59,483,000원이고, 2016. 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료 상당액은 월 5,433,000원이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1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2, 3 사이 :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2015. 7. 16.부터 이 사건 임료감정일인 2016. 6. 14.까지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59,4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공동하여 2016. 6. 15.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433,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