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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7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04:2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이라는 유흥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E(25세)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4cm 깊이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 피해자와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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