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08.01.29 2007고정56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2. 08:40경 인천 남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남, 32세)과 대리운전 영업문제로 시비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길이 170센티미터 가량의 옷걸이로 위 D의 머리부분을 내리쳐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