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9:20경부터 9:45경까지 인천 남동구 C빌딩 204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위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는 F이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근무할 당시 관리하던 거래처를 가로채 갔다는 이유로 ‘거래처를 도둑질하는 양아치 세무사 D은 세무사 업계에서 떠나라’라는 피켓 2개를 들고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 가 위 사무실 직원 H으로부터 수차례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무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위 F에게 “이 도둑년아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으니 너도 좋지 않을 줄 알아라, 남편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H에게 물을 끼얹는 등 약 25분 동안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켓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