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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5.30 2011가합1993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601,879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구리시 C 건물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는 1985년경부터 소외 D 세무사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원고를 알게 되어 1991년부터 2000. 10.경까지 원고와 함께 동업으로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세무사 사무소 이름은 원고 명의로 정하고, 피고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0. 10.경 위 세무사 사무소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동업관계 청산을 위하여 원, 피고의 이행사항을 정한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합의이행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해동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원고 명의의 차용금 60,000,000원 및 24,000,000원, 현금지급금 15,000,000원, 전세보증금 50,000,000원(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보증금을 피고가 수령한 것으로 처리한다

)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공증서류를 작성하기로 한다.

설정 및 공증은 2000년 10월 11일에 처리하기로 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① 사무실 보유자산 중 프라이드 승용차 소유권을 이전하고, ② 피고의 사무소로 거래처를 이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피고가 업체명을 제출시 그 확인 등의 절차는 원고의 주관이고, 확인된 업체는 조속히 피고에게 이전한다. ③ 기장대리는 이전된 후의 사무소에서 완료하기로 하며 기장수수료는 9월 해당 분부터 피고에게 정산하기로 한다. 다. 위 각서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가 작성되었다. 1) 원고가 2000. 10. 3. 피고에게 64,524,831원을, 그 중 4,524,831원에 대한 변제기는 2000. 10. 24.로, 나머지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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