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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11.27 2019가단112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단풍나무(약 3,000주)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2015. 2. 1.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백미 80kg(중등품) 3가마로 계산한 백미의 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그 백미 중 15가마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로 계산한 백미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백미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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