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05 2020고단1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2:25경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4-3에 있는 회전교차로 부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산리 방면에서 명암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때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1항의 일시에 아산시 F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