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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24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성불상 ‘D’로부터,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속칭 ‘보이스피싱’(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을 미끼로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다음 이를 인출하는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에 의해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주면 이체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타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를 양수받아 위 ‘D’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다음 그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고, E는 2012. 9. 3.경 피고인의 권유를 받고 위와 같이 통장, 현금카드를 양수받아 중간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지시받은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2. 9. 17. 11: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G 실장이다. 서류만 제출하면 무담보무보증으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전에 우선 보증금으로 2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고, 다시 ‘이자납입 능력을 증명해야하니 추가로 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I, J, K, L 명의의 계좌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9,3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지시를 받고 위 돈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후 2%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조직원들이 지정한 다른 계좌에 입금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31.경부터 2012.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N, O, F로부터 합계 49,8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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