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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20 2013고단410
절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8.경부터 2012. 11. 22.경까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위 F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900원 상당의 배관철제 부품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1톤 트럭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148,620원 상당의 배관부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1. 위 H에서 A가 별지 범죄일람표(1)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배관철제 부품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주소와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물품이 고물인지 여부와 매도동기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보아 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A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주소와 연락처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녹이 전혀 슬지 않은 새 제품인 배관철제 부품을 고물로 헐값에 판매하려고 하는 정을 알면서도 위 고물의 취득 및 판매 경위에 대하여 묻지 아니한 채 시가 33,900원 상당의 배관철제 부품을 4,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A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시가 69,148,620원 상당의 배관부품을 7,544,48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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