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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10 2012고단389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0. 10.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4.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6. 하순경 논산시 E 피해자 F가 경작하는 논 앞 농로 상에 야적된 비닐하우스용 3중 철재 및 4중 철재 800개, 비닐하우스용 말뚝 60개 등 시가 합계 153만 원 상당의 철재를 피고인 C 소유의 G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1,856만 원 상당의 철재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하순경 충남 금산군 H 피고인의 집에서 논산시 E F 경작의 논 앞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까지 약 80km 구간에서 G 1톤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전 동구 I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6. 하순경 피고인 운영의 위 I에서 A와 B로부터 절취한 비닐하우스용 철재와 쇠파이프 등을 매수함에 있어, A 등이 매도하는 위 철재 등이 A 등의 소유인지 확인하고, 거래 내용과 매도인들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장부 기재 없이 만연히 A 등으로부터 위 철재 등을 30만 원에 매수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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