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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26 2019고단975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7.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7. 18:25경 여주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그곳 마당에 놓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60kg짜리 주물웨이트 6개, 59kg짜리 주물웨이트 10개, 20kg짜리 밸런스웨이트 20개 등 시가 합계 1,350,000원 상당의 엘리베이터 부품을 G 포터II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50,720,000원 상당의 주물웨이트, 밸런스웨이트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여주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9. 8. 10:00경, 위 ‘I’에서, 상피고인 A이 절취한 주물웨이트 3,360kg을 매수함에 있어, 상피고인 A로부터 주물웨이트의 소지 경위, 매도의 동기, 매도권한, 매도수량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주물웨이트를 84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0. 07:30경, 위 ‘I’에서, 같은 방법으로 상피고인 A이 절취한 주물웨이트 4,600kg을 1,15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2. 09:00경, 위 ‘I’에서, 같은 방법으로 상피고인 A이 절취한 주물웨이트 5,280kg을 1,32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18. 07:30경, 위 ‘I’에서, 같은 방법으로 상피고인 A이 절취한 주물웨이트 7,600kg을 1,900,000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여주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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