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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78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16.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2. 15:10 경 화성 시 태안로 337-2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황계 남길 123번 길 43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차적 조 회, 각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각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동종범죄 주요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청구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래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2016. 3. 경 동 종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현재 누범기간 중이 자 집행유예 결 격 기간 중에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마땅히 반성, 자숙하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 종료 일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6. 10. 13.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로부터 열흘도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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