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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62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11.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2 - 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 A는 2015. 8. 31. 23:55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설치한 피해자 F(56 세) 소유의 화분에 소변을 보다가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는 2015. 9. 1. 00:08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 등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같은 소속 I에게 “ 너는 뭐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620』

1. 피고인 B - 재물 손괴,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9. 22:40 경 서울 동작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일행인 A 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그 곳 출입문 나무 문짝을 수리 비 104,5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도자기 그릇을 깨뜨리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같은 날 22:55 경 위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M 지구대 소속 경찰관 N으로부터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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