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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4가단5152843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파산한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C에게 8,835,773원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① 원고 B은 ‘G’이라는 플라스틱 밀폐용기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2010. 5. 11.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가(수원지방법원 2010회합28) 2015. 5. 14. 파산 선고를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5하합22). ② 원고 A는 2004. 3. 22.부터 원고 B의 대표자로 근무하였고, 회생절차시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① 피고 회사는 커피 및 국산차제조 가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② 피고 F은 2004. 8. 31.부터 2011. 12. 7.까지 피고 회사의 1인 이사였고, 피고 E은 2011. 12. 7.부터 2012. 2. 21.까지 피고 회사의 1인 이사였다.

2012. 2. 22.부터는 피고 F, E 두 사람 다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 F이 2012. 2. 22.부터 2014. 4. 10.까지, 피고 E이 2014. 4. 10.부터 맡았다.

한편, 피고 F과 E은 부부이다.

③ 피고 E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서 1989. 8. 17.부터 2010. 8. 26.까지 재직하였고, 2009.경 H의 판촉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2010.경에는 베버리지마케팅2팀의 과장으로 마케팅 및 판촉물 납품업체 선정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관련 형사 판결 1) 인천지방법원은 2014. 12. 11. 원고 A에 대하여 배임증재죄로 벌금 300만 원을, 피고 E에 대하여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3,025만 원 추징을 각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4고합390). 2) 위 형사판결의 범죄 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 E은 2009.경 H의 판촉물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원고 A가 운영하는 원고 B로 하여금 위 H에 약 8억 5,000만 원 상당의 ‘G’ 용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가 피고 E은, ⑴ 2010. 2. 24.경 화성시 I에 있는 위 B의 사무실 내에서, 원고 A로부터 앞으로도 위 H에 위 G 용기를 판촉물로 납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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