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4. 5. 17. 2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1세)과 함께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식당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손바닥 부위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7. 20:5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위 상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별다른 이유 없이 “신분증 좆도 없지, 니기미 씹이다, 녹음해라 개새끼야, 씹할놈아, 내 이름이 I다, 개새끼야, 씹할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위 H의 대퇴부를 2회 걷어차고,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