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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14 2015고단66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04:00경 익산시 신동 272 원광대학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흉기인 드라이버로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승용차 안에 있는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날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67,265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7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C,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자동차 내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피해자 H, V, N, O, T와는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상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 G, C, J, E, L, M, U, Q, P, S, R과 합의한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및 선고형의 결정 - 권고형량 : 징역 10월 ~ 2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흉기를 휴대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집행유예 부정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반복적 범행, 주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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