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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8 2019가단2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08,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의정부시 F아파트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진행하던 회사인 사실, ② 원고는 2018. 3. 25.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160,259,770원 상당의 경계석 및 소형고압블럭 등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한 건축자재 대금 중 113,651,7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건축자재 대금 46,608,070원(= 160,259,770원 - 113,651,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건축자재를 납품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건축자재는 145,752,002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2020. 1. 7.자 광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발급한 총 160,259,770원 상당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전부에 대해 매입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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