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08,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의정부시 F아파트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진행하던 회사인 사실, ② 원고는 2018. 3. 25.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160,259,770원 상당의 경계석 및 소형고압블럭 등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한 건축자재 대금 중 113,651,7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건축자재 대금 46,608,070원(= 160,259,770원 - 113,651,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건축자재를 납품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건축자재는 145,752,002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2020. 1. 7.자 광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발급한 총 160,259,770원 상당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전부에 대해 매입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