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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나5298
위약금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2017.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7.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답 1,537㎡(위 토지는 2015. 12. 18. D 답 3,418㎡로 합병되었고, D 답 3,418㎡는 2016. 6. 2. D 답 1,963㎡, E 1,455㎡로 분할되었다. 이하 최종 분할된 위 D 토지, E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454.5㎡(440평)를 대금 206,8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96,800,000원은 2016. 5. 30.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2017. 5.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5. 30.의 오기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지급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이하 생략)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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