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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5가합544946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원 외에 분당, 개포, 평촌 등에 분원을 두어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들은 위 학원에서 별지 퇴직금산정표 ‘근로기간’란 기재 기간에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영어강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원고들)이 ‘갑’(피고)에게 강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갑의 권리와 의무) ‘갑’은 강의실 배치, 강의시간 조정, 수강생의 배정 등 강의와 관련된 총괄적인 조정 권한을 보유하며, ‘을’이 제공하는 강의 용역에 대해 대가를 성실하게 지급하고, 강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인적, 물적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을의 권리와 의무) ‘을’은 ‘을’이 제공한 강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체 없이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강의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갑’의 학원운영 방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수강생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되 법률적, 도덕적으로 위법하거나 비난받을 만한 관계를 가져서는 아니된다.

또한 ‘을’은 제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요구하는 경우 ‘갑’이 요구하는 보증액수에 대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을의 지위) ‘을’은 ‘갑’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갑’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근로자에게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퇴직금, 각종 연금, 보험 등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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