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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6 2020노3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연체 카드이용대금 변제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B이 수입한 물품의 통관을 위한 세금 납부를 위해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세금 납부 후 2,000만 원 상당의 수입 물품을 피해자에게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점, ② 피해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별다른 담보도 없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1년이 넘도록 피해자에게 물품을 인도하지 못하였고, 위 돈을 반환하지도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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