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 종 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17:4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 사이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건너편 주차장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중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 있는 경우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품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 인은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한 후 바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한 후 바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조수석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우 유통 1개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D,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감식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