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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4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빠루 1개(증 제1호), 장갑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주로 낮 시간대를 이용하여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할 때 사용할 소형 빠루 등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빈집이 많은 빌라 밀집지역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3. 14:00경 인천 동구 C빌라 A동 2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소형 빠루를 출입문틈에 끼운 후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점(25돈) 시가 4,500,000원 상당, 노트북 1개 시가 800,000원 상당, 현금 400,000원 등 합계 5,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22.부터 같은 해

7. 1.까지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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