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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3다13993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정본 송달 당시 피고가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정본의 송달을 대전교도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종전 주소로 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 할 수 없어 무효이고, 이는 설령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므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감자에 대한 송달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대여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E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7,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500만 원을 원고의 딸 G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변제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7,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소멸에 관한 묵시적 합의 내지 법정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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