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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1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11:0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이웃 주민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지 F, 어머니 G가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충북 단양군 H외 3필지 4,397㎡ 토지(전, 하천)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모두 토지 매매 권한을 나에게 위임하였으므로 토지를 매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계약금, 중도금을 먼저 지급해주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들을 책임지고 갖추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5,7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권자들로부터 토지 처분권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약정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4. 9. 22. 계약금 명목으로 550만 원, 2014. 10. 20.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2,5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질신문에 대하여)

1. 수사보고(전화통화에 대하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자유저축예�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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