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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07.19 2016가단2059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충북 단양군 C 답 322.2㎡, 충북 단양군 D 답 67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단양군 C 답 322.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충북 단양군 D 답 671㎡(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를 임대차기간 2012. 10. 1.부터 5년간, 차임 연 1,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토지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A(원고)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B(피고)를 을이라 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의 하기 토지를 을에게 임대한다.

목적물 주소: 충북 단양군 C [제2조] 임대차토지는 조립식의 일시적 가건물 부지로서 사용할 것이며 영속적 건물의 부지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을은 제2조의 건물을 래프팅 사무실 및 직원숙식용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을이 사용목적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예고를 하고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4조] 건축허가의 필요유무를 불구하고 을이 지상 공작물을 개조, 개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1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예고를 하고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임대차계약기간은 2012. 10. 1.부터 만 5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 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갑은 을에게 우선 순에 재임대를 보장한다). 계약 만료시 토지에 대해서 현 상태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7조] 토지 임료는 년간 1,500,000원으로 하고, 을이 임대토지를 매립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단, 토지 임료는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을은 매립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

[제8조]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갑은 임대차계약기간 존속 중에도 최고절차 없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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