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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9 2014고정9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부터 같은해

2. 17. 17:30경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파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일반게임장 내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애초 예시 및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보라카이 포카(등급분류 결정번호 제CC-NA-120314-013호) 아케이드 게임물에 당첨방식 및 예시, 연타 기능이 추가된 게임기 50대를 설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본 건 게임설명서 및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첨부), 일반게임장등록 내역 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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